효력 미흡 제품 15% 달했던 구제역·AI 소독제,현재는 어떻게 관리되나
검역본부 바이오사이드제연구실 소독제 관리방안 소개
지난 2016년 5월 국내 유통 중인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용 소독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력 미흡으로 드러났다.
소독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다는 농가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검역본부가 방역용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당시 검역본부는 국내 허가된 소독제 220품목 중 생산이 중단된 제품 48개를 제외한 172품목을 모두 수거하여 검사한 뒤,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한 뒤 품목을 취하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떻게 방역용 소독제를 관리하고 있을까.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정우석 연구관은 10~11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동물약사(動物藥事)업무 워크숍에서 ‘동물용의약외품 소독제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검역본부 바이오사이드제연구실 개소
검역본부는 우선, 지난해 8월 8일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동물용 바이오사이드제 및 기타 동물용의약외품 등 생물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바이오사이드제 연구실’을 신설했다.
동물약품평가과 내 바이오사이드제연구실에는 현재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전문연구원 1명 등 6명이 근무하며 소독제 수거 및 최초생산 제품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구제역, AI 소독제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소독제 유효성 검사도 진행
2016년 5월 방역용 소독제 자체 전수조사를 시행한 정부는 2017년 3월 외부기관 3곳에 소독제 100품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의뢰 결과, 함량 부적합으로 밝혀진 소독제 4품목을 제조 정지시키고, 효력미흡 소독제 1품목을 품목 취하시켰다.
이후, 바이오사이드제 연구실이 신설된 뒤 정기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화제계열 소독제 전품목(60품목)을 포함한 99개 품목을 수거 검사했는데, 모든 품목의 함량과 효력이 적합했다.
올해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이외에도 돼지열병 소독제에 대한 효력시험까지 진행 중(총 80개 품목)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럽을 비롯해 러시아-몽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확산 위협이 높은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가축전염병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까지 소독약 효력검증 수거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방역용 소독제 허가 품목은 총 191개(구제역·AI 141개, AI 35개, 구제역 15개)다.
소독제 개발 지원, 소독제 관련 전문가 회의 등 개최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소독제가 얼어버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겨울철 사용 전문 소독약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축산차량의 경우 유기물이 많아 소독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차 후 소독하는 방식의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물론,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소독제 사용요령’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병행된다.
특히, ▲선택시험조건 중 반응온도, 반응시간에 대한 정의 ▲ 세균 및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과 훈증시험법의 판정기준이 다른 점 ▲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외의 병원체(닭진드기 등)에 대한 유효희석배수 기준 마련 필요 등 논란이 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4월 20일 소독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도 열어 주요사항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제 소독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우석 연구관은 “이제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유효성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말 완료예정인 ‘소독제 환경영향평가 모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에 무해한 소독약’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항생치료약제 효력평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반려동물용 구충제 생동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