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및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등 HACCP 의무적용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제품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HACCP이 의무적용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약 400여 곳이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되며,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식약처는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 지원을 위해 ▲ 식품의 종류별·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 개선 자금지원 확대 ▲ HACCP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지정 업소는 10% 수준
한편, HACCP 제도는 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의 9.6% 정도만 지정됐다.
단, HACCP 의무 적용 7개 식품의 HACCP 지정율은 82%(1,355개소 1,773품)로 높은 편이며, 2014년까지 100%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HACCP 지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