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근육접종 부위 기준 변경 `목심 부위 아니어도 된다`

돼지 목심 이상육 피해 요인..한돈협회 `육가공업체와 꼭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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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부위가 전신 어디든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목심 이상육 피해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28일을 기해 국내 유통 중인 구제역 백신제품의 부표상 용법을 일괄 변경했다.

당초 돼지에서는 목·귀 뒤쪽 근육(이근부)을, 소에서는 어깨부위를 지목했던 접종부위를 ‘용법 및 용량’에서 삭제했다. 다만 두당 2ml씩 2회에 걸쳐 근육주사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변경조치는 목심 이상육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양돈포럼에서 공개된 도드람양돈농협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목심 이상육 발견 비율은 59.4%에 달했다.

당시 돈가를 반영하면 출하두당 12,000원 정도의 손실이다. 이근부(목심) 대신 둔부(후지)에 접종해도 이상육 자체는 비슷한 비율로 발생했다.

한돈협회는 “목심 이상육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의 일환으로 백신부표가 변경됐다”며 “둔부로 접종부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 주사침이나 이상육이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육가공 업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편적으로 이상육이나 주사침 잔존을 검사하는 목심과 달리 둔부 부위에서는 자칫 모르고 지나쳤다가 소비자에게 이상육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백신을 근육접종하는 한 이상육 발생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내접종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피내접종 현장실험을 거듭하며 축적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약 30개소의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피내접종 제도 정착과 전용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수입산 대비 저렵한 국산 무침주사기를 올해 안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구제역 백신 근육접종 부위 기준 변경 `목심 부위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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