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발생 시 방역요령,어떻게 개선 해야할까요?

농식품부, 국민생각함 통해 뉴캣슬병 방역개선대책 의견 청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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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newcastle

농림축산식품부가 뉴캣슬병 방역개선 요령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뉴캣슬병 발생 시 방역요령의 개선, 어떻게 해야할까요?’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뉴캣슬병은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준 전염병으로, 높은 폐사율과 산란율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농가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부화장과 닭 농장에서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정비했고, 2005년을 기점으로 뉴캣슬병 발생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 5월 마지막 발생 이후 8년 이상 한 건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뉴캣슬병 청정지역 자체선포를 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비발생 상태라는 증명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엔 청정국가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뉴캣슬병 비발생 상태에서 뉴캣슬병이 발생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지, 살처분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국민의견 수렴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뉴캣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만 단순 이동 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향후 뉴캣슬병 재발 시 전국적인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지 의견을 묻는 것이다.

8월 13일까지 1차 설문(생각의 탄생)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캣슬병 발생 시 방역요령,어떻게 개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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