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동원대 등 5개 학교, 재심의 끝에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획득
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 결과 공고
5개 대학이 재심 끝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9일(화)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주대학교(특수동물학과), 동원대학교(동물보건과), 연암대학교(동물보호계열 동물보건학과), 대구보건대학교(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영진전문대학교(동물보건과) 5개 학과가 인증을 받았다. 공주대, 동원대, 연암대 3곳은 2026년까지 3년의 완전인증을 받았고, 신설기관인 대구보건대와 영진전문대는 1년의 단축인증을 받았다.
2023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의는 지난 5일(금) 개최됐다.
참고로, 지난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는 총 17개 학교가 신청했고, 그중 6개 학교가 인증을 획득하고 11개는 탈락했었다. 인증을 받은 6개 학교는 경인여자대학교(반려동물보건학과), 계명문화대학교(반려동물보건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반려동물학과), 서정대학교(동물보건과), 수성대학교(반려동물보건과), 우송정보대학(동물보건과)이었다.
탈락한 11개 학교는 모두 재심을 신청했고, 학교별로 30분~1시간씩 심사를 받았다.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위원회는 재심 끝에 공주대 등 5개 학교를 추가로 인증했다.
이로써, 2023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총 11개로 늘어났다.
재심의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한 6개 학과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2월 25일(일) 열릴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졸업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탈락한 6개 학과 중 4개 학과는 과거에 평가인증을 한 번 받았던 학과이므로 이 학과 졸업생은 다음 달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2개 학과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끝내 응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