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학교마다 천차만별 교육” 불만 커

2025년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961명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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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23일(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10B홀에서 개최됐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에는 총 961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접수자가 130명 늘었다.

지난해까지 동물보건사 시험 원서접수자는 특례대상자의 감소로 3년 연속 감소했다(2022년 제1회 시험 3170명 접수→2023년 제2회 시험 1155명 접수→2023년 제3회 시험 831명 접수).

전문가들은 “특례대상자 응시생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신규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늘어나면서 응시원서 접수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961명이 모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1~3회 시험 응시율은 87.1%~91.7% 사이였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 임원진 및 학생위원단이 응시생에게 펜 등 선물을 나눠줬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4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1차 합격자는 3월 4일(화) 오후 4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서류 검토 후 4월 22일(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전후로 각 대학의 커리큘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흘러 나왔다.

시험 응시생들, 동물보건 관련 학교 교수진,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모두 “필수로 가르쳐야 하는 과목명만 정해져 있을 뿐, 학교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하나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별로 천차만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과목명이 조금 달라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학교도 있다는 후문이다.

한 수의사 출신 관련 학과 교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험 출제 위원에 따라 시험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험 문제가 어떤 응시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어떤 응시생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내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도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시험을 위해 관련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긴 했지만, 책의 저자가 비전문가거나 책의 내용 자체가 다른 책들의 짜깁기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본적인 오탈자도 수정되어 있지 않는 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의 비표준화는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학과가 100개에 육박해 응시생들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이제 4번째 시험이 치러졌을 만큼 제도 도입 초창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자격시험의 합격률이 매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 최종합격률은 79.5%였지만, 2회 시험의 최종합격률은 62.6%였고, 3회 최종합격률은 54.7%였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응시생 2명 중 1명이 탈락한 셈이다.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초대 회장이자 현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인 홍하일 교수는 “각 학교별로 다른 커리큘럼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의료분야의 의료기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법(의사법이 아닌)처럼 동물의료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전면 개정(가칭 수의료법, 동물의료법)하고, 동물보건사 등 동물 관련 전문 직종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의료계의 경우, 의료법 이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의료기사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개 직종의 업무 범위, 국가시험, 면허제도 운영 등을 다룬다.

구체적인 개선 움직임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수의사법 전면 개정을 선포한 뒤 동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곧 제1차 동물의료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는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용역은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동물보건사 핵심역량 및 표준교육과정 구축 방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편 방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제4회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학교마다 천차만별 교육”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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