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400명 합격…시험합격률 단 46.5%
961명 원서접수에 861명 응시...400명 합격으로 4년 연속 시험합격률 감소

지난 2월 23일(일) 일산 킨텍스에서 치러진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총 400명이 합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4일(화) 발표했다.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961명이 원서접수했으며, 그중 861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400명이 합격하여 46.5%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다.
동물보건사 시험합격률은 4년 연속 감소했다(1회 87.5%→2회 70.6%→3회 59.1%→46.5%).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4교시 법규(수의사법, 동물보호법)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8.16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74점이었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은 총 200점(기초 60, 예방 60, 임상 60, 법규 20) 만점이며,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60%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실제 최종합격자는 400명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험합격자 400명이 모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합격자만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3월 18일(화)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4월 중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새로 배출된 동물보건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물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