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무작위 `안전성검사` 한다

중금속, 잔류농약 등 사료의 유해물질 검사 및 표시시항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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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유통되기 전 단계인 사료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누구나 반려동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중 중·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또 사료 포장지에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성분 표시에 이상은 없는지, 허위과대 광고는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안전성 검사를 한다.

대형마트 등 도내 700여 개소의 사료판매점을 대상으로 사료를 수거해 일반 등록성분과 동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존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를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2차 검사를 하고, 유해물질 존재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제품을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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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안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 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조사 대상을 100개 제품으로 확대해 유통단계에 있는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600개 동물사료 제품 포장지를 대상으로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도 확인해 불법사료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매년 4회 사료제조 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사료공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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