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도 야생 멧돼지에 ASF 뚫려‥환경부, 예찰강화 나선다
동유럽 머물던 ASF가 서유럽 멧돼지에..야생동물 잔반급여 자제, 수렵인 조기신고 홍보
동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벨기에 야생 멧돼지에서 검출됐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찰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벨기에 식품안전청은 13일 벨기에 남부 프랑스 접경 인근 뤽상부르 지방의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1985년 이후 약 30년만이며, 2007년 조지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후 서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기에 당국에 따르면 아직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서히 서진(西進)해 폴란드에 머물던 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통해 벨기에까지 단번에 이동한 것은 충격적이다.
ASF는 주로 감염된 돼지나 돼지부산물이 이동하거나 야생 멧돼지를 통해 확산된다. 북중 국경에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에서 ASF가 발생한 만큼 한반도의 멧돼지로 전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북한 접경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멧돼지가 섭취하는 등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에서 대책회의를 연 대책반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마련해 수렵인과 지자체, 자연자원 조사 관계자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우선 야외활동 시 남은음식물(잔반)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로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검역과정에서 막지 못한 축산물의 ASF 바이러스가 잔반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SF 감염이 의심되는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전신의 충혈이나 푸른 반점, 코나 항문에서의 출혈 등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032-560-7143)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들 의심개체에 접촉한 의복이나 사냥도구, 사냥개는 즉시 격리하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양돈농가나 도축장 등 돼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도 최소 3일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행동요령을 전국 수렵장과 수렵협회에 적극 안내하는 한편, 경기·강원 북부지역과 제주 증지에 멧돼지 수렵·포획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바이러스 질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멧돼지 예찰두수를 연간 300마리에서 800마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ASF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에는 특히 수렵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