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보완책, 초동방역 강화·오리 휴지기제 추진 `방점`

17/18년 방역 성공요인 제도화..초기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기준범위 3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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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범위가 3km로 확대된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돼지 구제역 상시백신 혈청형을 O+A형으로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구제역 방역보완대책을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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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강력한 초동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겨울 성공적으로 평가된 방역조치를 제도화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점(간이키트 양성 등)에 곧바로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관련된 계열화사업자 농장 및 사업장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는 지난 겨울에 도입돼 합격점을 받았다.

겨울철 가금 사육제한(휴지기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재발 반복 등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이나 보상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최초 발생 시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도 강화된다. 발생농장 반경 3km를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역학적 요인을 고려해 범위를 축소할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살처분하고 확대 필요 시 중앙정부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당초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당국은 “살처분 범위 관련해 농가 설득에 소요되는 살처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생농장은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의무 위반이나 재발 반복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이동제한·스탠드스틸·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폭을 확대하고, 축산차량 GPS 미흡이나 장화 미교체 등 세분화된 감액기준을 신설했다.

재발반복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패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취약농가의 방역개선 의지를 끌어올렸다.

살처분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던 살처분 보상금을 AI 발생 이전(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으로 조정했다. AI가 확산될수록 축산물 시세가 오르면서 보상금이 과다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구제역 상시백신주도 조정된다. 지난 겨울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상시백신주를 O+A형으로 변경했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Asia1형에 대한 백신 비축도 2배가량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없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철새 도래, 출입국자 증가 등 AI 차단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만큼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중앙정부 차원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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