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불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되면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5회 위클리벳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84863).
그런데, 올해에도 붉은불개미가 계속 발견됐습니다. 2월 인천항, 6월에는 평택항, 부산항 등에서 연이어 발견되며 “이미 국내에 전파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대구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되어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만이 아닌, 우리나라 시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래병해충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인 붉은불개미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붉은불개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