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추진

농식품부, 민관합동 ASF 대책반 회의 소집..국경 검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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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ASF 발생 양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중국 내 ASF 발생 양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국경 검역 등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8월 대책반을 구성해 ASF 해외동향과 국내 유입방지책 등을 협의해 왔다”며 4일 대책반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대책을 점검,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병하자 국내 전파 위험성도 함께 제기됐다. 중국 내 발생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온 비행기의 승객 수하물에서 ASF 유전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중국에서도 ASF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8월부터 꾸준히 발생이 이어져 10월 1일까지 22건이 확인됐다.

안휘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남부 지역은 물론, 최근에는 내몽골 자치구와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부 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남은음식물(잔반)·야생멧돼지 등 전파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 노선의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태료를 최대 5배(현행 최고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전국 384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ASF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사내외 소독, 잔반급여 시 열처리,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ASF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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