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4개월`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율 92.2%,입국 신고율 99.9%

출국신고까지 의무화한 지 1년 4개월...검역본부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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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를 포함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입출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검역본부는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는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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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축산관계자 입국 시 공·항만에서 신고·소독 시작

2017년 6월부터 출국신고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0~2011년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맞은 다음,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이후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동물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조치를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더욱 강화되어 출국신고가 추가됐다.

2017년 6월 3일부터 입국신고뿐만 아니라 출국신고도 의무화되어,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입국신고 위반 과태료는 1회 3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며, 출국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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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신고의 경우,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클릭)하여 신고하거나 검역본부에 전화,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입국신고의 경우, 검역본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거나 직접 ‘검역신고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독조치를 받으면 된다.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입국 업무 수행위해 지난해 8월 검역관 9명 충원

인천공항 기준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99% 기록

축산관계자 43만명 중 여권소지자는 약 24만명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접수, 입국 시 소독·교육 및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8월 인천공항 등 현장에 9명의 검역관을 충원했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출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경우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 2017년 6월 이후 출국신고율 92.2%, 입국신고율 99.9%를 기록하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7년 6월 3일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자 122,768명 중 113,197명(92.2%)이 신고했고, 입국자 126,502명 중 126,501명이 신고(99.999%, 1명 제외 전부 신고)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의 방문 및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해외의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검역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산관계자 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여행객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휴대하는 반입하는 축산물 검역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축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관계자는 약 43만 명 중 여권을 소지한 축산관계자는 약 24만 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시 반드시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 중 비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축산인 제외요청’을 할 수 있다.

* 축산관계자 : 가축소유자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고용자 및 동거가족,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중 관련업무 종사자, 가축방역사, 사료·동물약품 판매자, 분뇨·원유 수집·운반자, 가축시장·도축장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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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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