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②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6] 검사장비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시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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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지난 회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물병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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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정요건 충족하는 투자금액의 7%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요건

1. 동물병원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난 회에서 다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다)

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기준으로 7310(수의업), 국세청 기준경비율코드는 852000(수의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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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이어야 한다.

조특법 제24조에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 중 동물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비는 아래와 같은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다.

구체적으로는 엑스(X)선·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설비나 생화학적 검사기기, 생체현상 측정 장비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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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일 것

동물병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료기기를 리스할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돼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 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증설투자가 아니어야 한다.

아래에 열거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동물병원에서 동종의 의료기기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령 서울시내 동물병원이 엑스레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매입할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 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처분하면서 새로 취득한 경우는 ‘대체투자’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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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운영 중인 동물병원이 취득한 의료기기가 방사선 검사장비 등 위에 열거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 처분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또한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투자금액의 5.6%를 세액공제 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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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다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개원 초기의 큰 투자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다. 본 칼럼이 그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위 칼럼은 2018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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