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휴지기제 `기간 단축·대상 확대` 위험지역 오리 300만수 제한
철새 40만수 유입 추정..현재까지 야생조류 분변 분리 항원은 H5N2 저병원성
지난 겨울 AI 발생 감소의 주역으로 평가된 오리 휴지기제(오리 사육제한)가 올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육용오리농가 20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오리 사육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된 오리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을 겨울철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기대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철새로부터 가금업계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창구 역할을 했던 오리 사육을 원천적으로 줄여 AI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사육제한보상을 두고 예산당국이 견해차를 보인 데다가 ‘오리농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오리협회 집행부가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농식품부와 오리협회가 타협점에 이르며 올 겨울 재시행이 확정됐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산업적 측면과 방역적 취약점 등을 고려해 올겨울 육용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1개월 단축된 휴지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리 휴지기제는 지난 겨울 5개월이었던 휴지기간을 1개월 줄여,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사육제한 대상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 겨울보다 농가 수 기준 13%, 사육규모 기준 15% 정도 많아진 203개 농가 299만 7천여수가 대상이다.
오순민 국장은 “AI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밀집사육 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사육제한 대상을 면밀히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AI가 재발했거나, 3년 이내 발생한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에 위치한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이 선정 기준이다.
사육제한 대상농가가 휴지기간 중 다른 농장을 임대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 들어 파주, 군산 등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이라며 “10월초 철새 AI 항원 검출 추세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철새 도래는 9월말부터 시작돼, 지난 3년간 추세에 비추어 보면 40만수 이상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도래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철새 시료 채취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지역 중 9개 시군을 선정해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