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위생실태 일제 점검‥최근 5년간 247건 적발

동물병원 시설·약품관리 위반 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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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9월부터 전국 모든 동물병원 4,4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병원의 지도 감독 권한은 1차적으로 개설 신고된 관할 지자체에 있다.

병원내 감염 방지 조치, 진료기록 보관,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동물병원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업무정지를 처분한다.

사안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대상일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에서 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년간 동물병원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189건, 업무정지 20건, 면허정지 38건 등 247건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전국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포함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자는 엄격히 처분하고, 수의사법 관련 행정처분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시설 및 약품관리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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