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축산물 수출 지원 동물검역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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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외 수출 업무 체계 (자료 : 검역본부)
축산물 해외 수출 업무 체계 (자료 :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국산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도울 동물검역관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삼계탕의 해외 수출 등 수출검역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 120품목을 97개국에 공급하던 국산 축산물 수출은 지난해 120개국 180품목으로 늘어났다. 수출되는 축산물의 도축검사장도 12개소에서 60개소로 크게 늘었다.

국산 축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려면 상대국의 수출조건에 따른 국내 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관의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거쳐 수출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해외로 나갈 수 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출현장 도축검사를 담당하는 등의 수출검역인력이 부족해 수출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원활히 수출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관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출전담 동물검역관 10명을 정부안으로 반영,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봉균 본부장은 “검역인력을 확충으로 국내 축산물 수출을 확대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축검사 등 수출기업에 대한 검역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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