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슈조차 되지 않았던 강아지공장(2016년) 사태, 개물림 사고(2017년), 퓨마 탈출 사건(2018년) 등이 신문 1면에 보도된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동물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다.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이 중앙정부에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동물보호과’가 신설되는 등 지자체에도 관련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곳이 없는 한, 행정조직이 확대되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새롭게 등장한 동물보호단체가 여럿이다. 각종 캠페인과 교육 활동, 정책 건의, 법안 초안 마련, 실태 조사 등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 폭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하고, 자극적인 문구와 화려한 퍼포먼스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열정적인 캠페인과 동시에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연구 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활동은 연구는 빠진 채 한쪽 다리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토론회에서는 항상 ‘해외 사례’가 소개된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외 사례만 언급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동물보호복지 현황을 연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확대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필수다. 가칭 국립동물복지연구원, 국립동물보호복지연구소 등이 필요하다.

national wildanimal center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건립 중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위 사진 –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조감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통한 인간·동물·생태계의 건강실현’을 목표로 1.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과 감시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대응·관리 3. 야생동물과 생태계 건강·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 4. 야생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보호복지를 연구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가칭 국립동물복지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