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 이동 추적한다‥가금이력제 시범사업 11월 개시

쇠고기·돼지고기 이어 이력제 확대..종계장부터 유통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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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쇠고기(2008), 돼지고기(2014)에 이어 가금으로 이력관리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하반기 도입할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가금 축산물의 유통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특정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관련 대책을 신속히 실시하는 토대가 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당초 2020년이었던 가금이력제 도입시기를 2019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닭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이 참여한다. 이들과 연계된 가금 사육농가 2,400여개소도 함께 포함된다. 전체 가금 축산물 유통물량의 40%가 참여하는 셈이다.

이력제에 참여하는 종계장, 부화장, 가금농장은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농장간 가금이 이동하거나 도계장으로 출하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에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가공 및 판매단계의 유통 주체별 거래정보도 신고대상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1월까지 유통단계 기준 70% 물량을 시범사업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시스템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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