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동물복지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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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hwangjuhong

동물복지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동물복지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사진)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다.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만큼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는 정부·시민단체·관련 산업계·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동물복지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황주홍 의원 측은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는 대화와 숙의를 통하여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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