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 동물병원 진료비 병원에 게시하는 `수의사법` 발의

사전고지제·공시제·수가제 등 동물 진료비 관련 법안 연이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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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이다. 전재수 의원은 12월 10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및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올해만 벌써 3번째다.
  

가장 먼저, 지난 1월 25일 원유철 의원이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18일에는 정재호 의원이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에 대해 수의사,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여기에 이번주 금요일(12월 14일) 오전에는 서울대에서 관련 토론회(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다시 한번 동물 진료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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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유철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정재호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전재수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 공시제> 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다.

‘공시제’는 진료비를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뜻하고, ‘표준수가제’는 국가에서 일부 항목의 동물진료비의 수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전고지제’는 치료 시작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동물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 항목’을 먼저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동물질병 진료코드체계 표준화 연구용역(2억 3,500만원)예산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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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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