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와 직접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발의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원유철 의원이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8일에는 정재호 의원이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12월 10일 전재수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및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시제’는 진료비를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뜻하고, ‘표준수가제’는 국가에서 일부 항목의 동물 진료비의 수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고지제’는 치료 시작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정부(농식품부) 역시 지난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에 대해 수의사,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12월 14일에는 서울대에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주요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병원의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2개의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때문인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국회·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2019년 하반기 시행) 및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중장기적으로 시행)를 시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책 추진의 최신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