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물등록월령 `3개월`→`2개월`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이 법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월령 이하라도 주인의 원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181228animal law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내년 3월 21일)을 앞두고,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 생후 ‘3개월’ → ‘2개월’

등록기준 월령 이하여도, 주인의 원하는 등록 가능

우선,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크게 바뀐다.

현행 ‘3개월령’의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이 ‘2개월령’으로 변경된다. 개·고양이의 동물판매 연령(2개월령)과 등록기준 월령을 맞춤으로써 동물등록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대상동물 월령’ 이하라도 소유자가 등록을 원할 때는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주인이 원하면 동물의 월령에 상관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맹견 관리 미흡 과태료 조항 신설

동물등록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맹견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겼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맹견관리법’으로 불릴 만큼 맹견 관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겼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맹견의 안전장치와 이동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맹견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맹견 관리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자세하게 담겼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9년 1월 29일까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