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10명 중 1명,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전혀 모른다

KB경영연구소, 2018 반려동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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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 기르고 있는 보호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출시 반려견 목줄 착용·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에 대해 모르고 있는 보호자가 여전히 10~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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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펫티켓 조항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지도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호자, 10명 중 1명 주요 펫티켓 조항 ‘전혀 몰라’

동물미등록 보호자 중 “향후 등록하겠다” 응답 53.1%에 그쳐

‘배설물 처리 의무’,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0%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 이슈를 계기로 주요 펫티켓 위반 시 과태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보호자 10명 중 1명은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1차 위반)-30만원(2차 위반)-50만원(3차 이상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 역시 50%를 간신히 넘겼다.

반려견 보호자 응답자 중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은 55.7%였으며, 등록하지 않은 가구 중 “향후 등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3.1%에 그쳤다.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등록 시 과태료 또한 지난해 인상됐다. 동물미등록 1차 적발 시에는 원래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만 주어졌으나. 이제는 1차 적발 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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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85.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89.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기동물 사료 후원 등과 같은 온라인 소액기부 캠페인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말에는 절반(50.3%)이 긍정적인 의향을 나타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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