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바뀌는 정책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바뀌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우선 3월부터, 목줄 미착용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형사처벌(사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2019년 바뀌는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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