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 위한 기준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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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20운송도축자문위원회

농장 사육단계 뿐 아니라 운송, 도축에 이르는 축산 전 과정에 동물복지 인증 도입

자문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축산물판매협회 등 포함..대립 의견 반영 노력

동물복지를 반영한 '동물운송 및 도축 기준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가 20일 경기도 안양 검역본부 본원에서 열렸다.

동물복지를 반영한 축산은, 지난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의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 인증 요건은 '어떻게 농장 사육단계에 동물복지 요소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준만 반영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단순히 농장 사육단계에서만 동물복지 요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물이 운송·도축되는 과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동물보호법도 농장 뿐만 아니라 동물이 운송되어 도축되는 전 단계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하는 동물복지적 조건'에 대해, 기존의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표현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이를 의무화했다.

또한, 8월 13일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과 도축 또한 동물복지에 합당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검역본부에 마련토록 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지난 7월 24일 구성했다.

20일 개최된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박용호 검역본부장을 비롯해, 대한수의사회, 축산물판매협회, 생산자단체, 학계,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동물자유연대·동물보호교육재단 등의 동물보호단체와 도축·운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판매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본부 나병승 사무관은 "3월에 검역본부가 고시한 기존의 동물운송세부규정, 동물도축세부규정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 이라면서 "기준이 확립되면 기준의 80% 이상 만족시킨 곳에만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박용호 검역본부장은 "축산에 동물복지를 도입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하며 "축산에 동물복지를 반영해도 그로 인해 비싸게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결과적으로 동물복지축산이 자리잡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자문위원단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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