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동물 찌르고 꼬리 잡아당기고…`이동동물원` 더 심각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동동물원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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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은 어웨어의 전시(야생)동물 실태보고서 3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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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물원은 주로 고정된 시설 없이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이동하며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을 뜻한다. 초등학교 교실 등에서 체험·전시가 이뤄지며, 10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어웨어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동동물원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동물원은 총 34개였는데, 이중 동물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였다. 하지만, 이동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실제 이동동물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이었다”며 “얼마나 많은 이동동물원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정된 시설 없이 장거리 이동하며 동물 체험…어린이 참여자 통제 어려워”

“이동동물원이 오히려 체험동물원·실내 동물카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새장에서 사육되는 라쿤. 극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새장에서 사육되는 라쿤. 극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동동물원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다.

이동식 전시를 주로 하므로 사육시설은 동물은 단순히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일반 동물원보다 사육 환경이 당연히 열악하며, 케이지(이동장)에서만 사육하는 업체들도 파악됐다. 환경풍부화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가건물이나 창고인 곳이 많았으며, 심지어 빌라 등 일반 주거시설이었던 곳도 있었다.

동물원으로 등록한 곳조차 실제 동물 전시·체험은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동물원 등록 기준 준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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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 맹수류 동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도 이동전시에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곳도 있었다.

한 이동동물원 견적서에 따르면 ‘맹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사자 이동전시 견적은 200만원이었다.

한 이동동물원 웹사이트 안내문(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한 이동동물원 웹사이트 안내문(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어웨어가 직접 참관한 이동동물원 관람에는 30명에서 70명 이상 관람객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히, 체험 수업의 경우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 통제가 어렵다. 동물을 꽉 쥔다거나 눈을 찌른다거나 뱀을 비늘 반대 방향으로 쓰다듬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어웨어 측 설명이다.

어웨어 측은 “케이지를 두들기고 연필 등 도구로 동물을 찌르는 등 동물을 자극하는 행위가 목격되었으나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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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가 참관한 이동전시 체험의 경우, 체험전시 전후로 손 세척이나 소독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전문시설이 아닌 일반 교실이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 세면대도 없었다.

어웨어 측은 “체험 도중 어린 관람객들이 동물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져가거나 코를 파는 행동이 관찰되었다”고 전했다.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나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야생동물 카페나 실내 체험동물원보다 오히려 이동동물원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동동물원은) 공중보건상으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어웨어의 임수빈 활동가는 “어린이들 수십 명이 부모님들과 같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며 이동동물원의 체험 교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동물 수업의 경우 동물을 10종류 정도 데려와서 설명한 뒤 만져보게 하는데, 아이들이 순수한 호기심에 적극적으로 만진다. 보건위생상 큰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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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동물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정된 시설 없이 이동전시만 하는 경우 동물원수족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사진)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동물원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어웨어는 이동동물원 관리 방안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고정된 시설 없는 이동전시업체 규제 ▲동물원에서 동물 반출 시 신고 의무화 ▲불필요한 동물-관람객 접촉 원칙적 금지 및 동물체험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야생동물 개인소유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어웨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환경부와 함께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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