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지원책 늘어나는데‥외면 받는 동물병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서 5인 미만 동물병원 제외..의사 등 타 전문직과 형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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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동물병원은 외면 받고 있다.

봉직수의사를 포함한 동물병원 직원 대부분이 청년층이지만, 5인 미만 소형 동물병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의사는 면허증이 주어지는 전문직이지만,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혜택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혜택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3년간 2,700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7대 청년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1명만 추가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고용한 청년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2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3,320억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 6,975억원이 투입돼 9만 8천여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청년고용 지원책은 동물병원에게도 매력적이다. 졸업 직후 임상현장에 뛰어든 봉직수의사는 물론 수의테크니션 등 보조직군의 연령층도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본지 칼럼니스트인 김건수 노무사는 “업체 입장에서는 3년간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혜택이 일자리안정자금 등 다른 지원정책보다도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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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만 동물병원은 지원 대상 제외 `그림의 떡`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업종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게는 5인 미만 규모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었다.

이중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4개 업종을 인용했다. 여기에 수의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73100)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진료에 임하는 수의사로서는 ‘수의업은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니다’라는 분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의사,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직’으로 일컬어지는 업종 모두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김건수 노무사는 “의원은 물론 세무사, 노무사 사무소 등 전문직 영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청년고용 지원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동물병원만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물병원 중에서도 5인 미만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여기에 포함된 직군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여기에 포함된 직군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의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며 “변호사는 법무부, 의사는 복지부 등 전문직 별로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해당 부처들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를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수요를 전달한다면 산업발전법 법령정비과정에서 추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도 “5인 미만 동물병원도 청년고용 지원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동물병원은 당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 이상은 2명 이상의 청년층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건수 노무사는 “노무관리를 받는 고객 동물병원 중에도 이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는 곳이 있다”며 관심 있는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조언했다.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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