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경 검역 강화
15일 몽골내 돼지농장에서 발견..여행객 엑스레이 검색·검역탐지견 강화
등록 2019.01.17 18:16:5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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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7일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7년 몽골-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후 이듬해 중국으로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몽고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몽골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미 발생했거나 위험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울란바토르 서쪽에 위치한 볼강지역에서 확인됐다. 사육 중이던 돼지 85마리가 폐사했고, 동거축 214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국인 몽골은 이미 살아있는 돼지나 돈육제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몽골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검역탐지견 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주당 12편), 김해(주당 4편)로 취항하는 노선 모두에 검역탐지견이 배치됐다.
설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몽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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