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인가 합법인가?
MBC,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소셜커머스 논란 보도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커머스,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수년 전 국내 최초 ‘펫 메디컬 뷰티&라이프 소셜커머스’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m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보험 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m서비스에 가입된 회원 동물병원은 1백여 곳인데, (가격을) 공개하고 경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실제 m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중성화수술 시 위생 미용, 무료 진행’, ‘이 가격으로, 특별한 중성화’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진료비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뉴스데스크 측은 “서울시수의사회가 여기에 가입한 수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마치 불법인양 탈퇴를 회유했다”는 m서비스 이용 수의사의 주장도 소개됐다.
서울시수의사회, 유인행위/과잉진료 행위 해당할 수 있으니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
그렇다면, 서울시수의사회가 m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동물병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은 어떨까?
서울시수의사회는 공문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권 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이 활성화된다면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적정진료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권 거래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미리 진료비를 할인하여 결제하도록 해놓고, 특정 동물병원(소셜커머스 가입병원)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과잉진료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소셜커머스 회사는 처벌될 근거가 없고, 서비스에 가입한 동물병원 수의사만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달라고 요청했다.
‘경고’나 ‘협박’ 보다는 수의사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수의사법 제32조와 시행령 20조에 따라,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동물 소유자를 유인하는 행위(일명 유인행위)를 하거나, 허위광고·과장광고를 할 경우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단, 소셜커머스 업체를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다.
서울시수의사회는 ▲ 온라인을 통한 진료·수술권 거래행위는 (의료법,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패키지로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진료행위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서비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서비스에 게시되는 의료상품의 구성과 가격은 해당 동물병원에서 직접 공개한 상품이고,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의료비 할인 표시, 쿠폰 발급 등은 유인행위이지만,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안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당한 유인행위로 수의사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도 소개됐다.
합법일까, 불법일까?
불법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의사 내부 자정’
m서비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고소·고발에 따른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의료법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료행위를 포함해 수많은 사례를 담은 ‘의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정부가 직접 발간한다. 이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회는 “m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홍보하고, 협력 동물병원에는 매출 증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오픈마켓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의료는 단순히 공산품처럼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상품화되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행위는 보호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의사 스스로가 자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추가 법률자문을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