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세미나] 고통경감 없는 동물실험 늘어난다‥관리감독·교육 강화해야

생명윤리교육, 동물실험 종사자 교육 의무화 필요..동물대체시험법 적극 활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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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험동물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실험동물의 동물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역할을 확립하고, 생명윤리교육과 동물실험 종사자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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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한진수 건국대 교수(사진)는 “고통경감 조치를 하지 않는 동물실험(Grade E)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연간 183만마리였던 국내 실험동물 사용실적은 점차 증가해 2017년 300만 마리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고통경감 조치를 하지 않는 동물실험의 비율은 26.1%(2013년)에서 33.3%(2017년)로 증가했다.

한진수 교수는 “각종 독성, 유효성 실험이 증가하면서 Grade E 실험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자가 실험목적 상 도저히 고통경감조치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리위가 해당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심의해야 할 실험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험승인 후 동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비윤리적 실험이 자행돼도 윤리위 단독으로는 사후모니터링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한진수 교수는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할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도를 도입해 동물실험윤리위의 기능을 상호보완하고, 검역본부의 현장 조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국장은 “화평법, 살생물제법 등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 수요가 늘어나며 덩달아 동물실험 시장도 확대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실험동물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윤문석 연구관도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안전성 평가들이 동물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Grade E 실험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항 서울대 교수는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최종 결과물인 논문을 심사하는 학계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와 적정한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최병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과학자들에게 과학은 효율성만 최우선시 되는 방법론으로 남는다”며 생명윤리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동물실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도, 이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문석 연구관은 “최근 각종 동물실험 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와 관련한 내부고발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련 시설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3R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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