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세미나] 전시동물 복지 높이려면‥제도 개선·예산 확보 산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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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각 분야 동물의 동물복지 문제를 차례로 조명했다.

전시동물 세션에서는 지난달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동물원 허가제 도입, 서식환경관리기준 구체화, 유사동물원 난립 대응 등의 과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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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이형주 대표(사진)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면 안된다”며 “좋은 동물원이란 단순히 큰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앙부처의 관리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서류만 갖춘 열악한 유사동물원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데다가, 구체적인 종별 사육환경 기준이 없어 전시동물의 동물복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관람객과의 접촉은 안전사고·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동물을 위한 행동’의 박정희 공동대표는 시민들의 힘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을 예로 들며 예산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대표는 “적어도 지자체 산하에 있는 동물원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적극 지정하는 등 예산확보에 환경부가 좀더 노력해달라”면서 “동물원법에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의 원칙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의 미비점과 정부·지자체 역량 미흡으로 현장의 지도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아직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해수부는 이달 제1차 수족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시동물 복지확대, 안전보건 확보, 공익적 기능 제고 방안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원, 수족관 외에도 각종 레저활동에 활용되는 동물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전시동물은 레저 동물(Leisure animals)의 한 축일 뿐 거기에만 국한해선 안된다”며 경마나 승마에 사용되는 말, 각종 광고에 활용되는 동물 등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되는 레저동물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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