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펫티켓 지키는 공항 이용은 이렇게

한국공항공사, 펫티켓 기준 수립..전국 14개 공항서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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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반려견용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한국공항공사)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반려견용 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펫티켓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14개 공항에서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사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항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항이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고객 공항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3월 28일 전했다.

반려동물 공항이용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대중교통 여객운송약관, 반려동물관리협회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항을 이용하는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마치고 인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공항 청사 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부득이 케이지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면 반려동물용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50cm 내외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자제하고, 부득이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고 탑승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맹인 보조견이라면 이를 알 수 있도록 보조견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고객 안전을 위해 공항 출입이 금지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배변물은 보호자가 즉시 처리해야 한다. 공사는 3월 29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반려견용 목줄과 배변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항내 올바른 펫티켓을 적극 알려 모두가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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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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