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에 AI 의심신고 의무‥역학조사관 제도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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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역학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시설의 방역시설 관리나 지자체의 방역 점검 규정을 강화한다.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축산농장에 대한 연1회 방역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AI 발생 농장 일부에서 소독설비 고장이나 그물망 훼손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2019년 구제역 발생 역학농장 점검에서도 입구 소독기 미작동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 및 방역시설 관리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이미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농가)에 더해 해당 가축의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도 고병원성 AI 등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으로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역학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직책이 신설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시도지사가 평시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역학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으로는 가축방역이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수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전문가를 지정한다.

이 밖에도 매몰지 관리·복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업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skao7@korea.kr, 팩스 044-868-0628)로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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