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동물 줄기세포 치료 적용 방법은?
한국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 5차 세미나 개최
한국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회장 박천식)의 제5차 세미나가 28일(일) 오후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실제 임상에서 줄기세포 적용하기’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수의내과학에서 줄기세포 치료(서울대 수의대 윤화영 교수) ▲일본의 수의재생의료 및 한국의 재생의료 현황(건국대 수의대 이정익 교수) ▲중간엽줄기세포 적용(지앤지셀 연구소 김성열 박사) 등 3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줄기세포 치료는 반려동물의 난치병 및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윤화영 교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내과학교실에서도 심혈관계질환, 신부전 등 만성신장질환, 췌장염, 간경변, 간염, 림프종 등 다양한 질환에 중간엽줄기세포(MSC)를 적용하고 있었다. 주로 동종(Allogenic, 非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할 수 있을까?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우선, 합법적으로 인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동물용 세포치료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검역본부가 발표한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도 동물용의약품의 하나로 적용받게 됐고, 정식 인허가를 통해 판매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용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의미한다.
현재, 바이오이노텍(http://bioinnotech.com/) 등 동물용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들도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줄기세포 분리, 배양, 적용 가능…원내 장비 설치 병원 늘어나는 중
“별도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여 환자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검역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자가 또는 동종 세포를 조작하는 경우는 세포치료제에서 제외된다.
즉, 회사가 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할 때는 동물용의약품(세포치료제)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자가 또는 동종세포를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만을 하는 경우는 세포치료제가 아니라 의료 행위의 하나로 본다. 동물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의사에게 허용되는 범위가 더 넓다.
이정익 교수는 “사람의 경우 ‘최소한의 조작’이란 절단, 분쇄, 원심분리, 효소처리, 선별, 세척 등을 의미하고 배양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수의분야에서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직접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수의사가 더 자유롭게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현재 병원 내에 줄기세포 채취·배양시설을 설치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해 설치하거나, 리제닉스(http://regeniks.com/) 등 업체를 통해 배양시설 설치부터, 배양 교육 등 컨설팅까지 받는 방법도 있다.
한 연구회 회원은 “원내 줄기세포 시설 설치 금액이 과거보다 많이 저렴해져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며 “동물병원 내에서 제대로 채취·배양할 경우 환자에 적용하기까지 단계가 단축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는 오늘 9월경 일본에서 강사를 초청해 고양이 줄기세포 치료를 주제로 6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회 활동 및 정회원 가입방법은 연구회 공식 카페(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