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 생긴다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관련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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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의 ‘전문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역본부가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고·고발 및 지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후 모습 @대한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후 모습 @대한수의사회

3년간 고발 33건, 사이트 차단 16건…올 하반기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 개설

검역본부 측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제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고발하였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발조치는 33건, 사이트 차단은 16개, 미미한 사안에 대한 계도 및 홍보는 70건이 시행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도 개설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수의사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거래 행위가 적발될 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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