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사 연수교육은 농식품부장관이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과목과 내용은 수의사회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수시간을 제대로 안 채워 과태료를 부과받는 수의사가 있는 것은 물론, 대리출석이나 출석만 체크하고 교육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수의사들의 수의사법 위반행위’를 공개했는데 1위가 연수교육 미참가 과태료 부과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수의사들의 수의사법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는 수의사 연수교육 관련 문제를 내부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수의계에서 먼저 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 수의사 연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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