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후 위반 중국인에게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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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국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었으며, 과태료 상향 적용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관련 상황을 고려해 불법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1회 (500만원) → 2회(750만원) → 3회(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적발의 경우, 세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세관과 협력하여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 노선(126편/주) 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중이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 내 자진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낼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때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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