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일부 축산농가 대상 ‘이동동물병원’ 운영···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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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개군 220농가 대상

‘이동동물병원’ 활동은 질병컨설팅 위주, 본격 치료는 지역 동물병원 알선 방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민간산업동물병원이 부족해 가축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취약 지역 내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진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며 "이동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본 서비스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취약지역 축산농가에 질병컨설팅과 현장진료지원을 제공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진료지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개군 220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9월 충남 서천군, 10월 경북 영양군과 경남 하동군, 11월 전북 진안군과 경북 청송군 순으로 진행된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전문 진료팀이 이동동물병원 차량을 이용해 지역별로 방문, 3일씩 질병컨설팅과 현장진료를 병행한다. 

전문 진료팀은 첫째 날에는 지역별 가축질병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질병컨설팅을 진행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한우와 젖소 등 큰 가축 위주의 현장 진료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측은 이번 사업이 일선 동물병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주로 공수의나 개원수의사의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산간오지 위주”라면서 “(이동동물병원 활동은)간단한 검사와 질병컨설팅이 주가 될 것이고, 본격적인 진료가 필요한 케이스는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한 진료서비스 제공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 가축방역기관 등과 질병진단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질병발생상황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사후관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별 맞춤형 책자와 홍보지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송용섭 과장은 “최근 국내 산업동물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의 고령화와 신규 산업동물병원 개업수의사의 감소로 인해 진료서비스 취약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현장 맞춤형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동물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회와 설문조사도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동물병원' 이름부터 문제···현행법상 차량에 동물병원 허가 안돼

산간오지 위주라 하더라도, 개업수의사가 아니면 진료업무 하지 말아야

한편, 농진청이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동물동물병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로 꼽힌다. 국내 현행법상 동물병원은 이동하는 차량 등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이동'동물병원은 생길 수 없다. 

또한, 농진청의 말대로 과연 '이 사업이 일선 동물병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농진청은 "지원대상이 주로 공수의나 개원수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위주" 라며 "간단한 검사와 질병컨설팅이 주가 되고, 본격적인 진료 케이스는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간단한 검사와 질병컨설팅도 수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의견이 많으며, 개원수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에서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수의사들은 "농진청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인공수정 교육, 자가초음파 실습 등을 진행하며 자가진료를 조장한다" 고 비판한다.

이번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농장'을 돕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야지, '자가진료조장' 이나 '불법진료'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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