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외국인 직원용 축산농장 방역준수사항 8개 국어로 보급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 노동자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등록 2019.06.17 11:36:0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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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8개 국어로 번역된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을 배포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국내 축산업이 마비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축산농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보편화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국내 취업시장에서는 외면 받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축산업의 핵심 인력이지만 방역 상의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동남아 지역 출신 근로자가 많다 보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제외하면 복잡한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이행시키기 어려워서다.
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농장 근로자의 방역·검역 준수사항을 8개 국어로 배포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을 포함했다.
준수사항에서는 해외 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를 강조했다. 해외 축산물 반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국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평소 자국 축산물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자국방문 후 귀국 시 5일간 농장 출입을 금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권고했다. 농장 축사 내외부의 소독요령도 함께 제시했다.
8개 국어로 번역된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은 바로가기(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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