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 안전을 위한 선진국 관리 현황/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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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글입니다 – 편집자주>

서론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들어서서 수의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엑스선 발생장치 외에도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T), 투시촬영장치, 휴대용 또는 치과용 X-ray 촬영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한 진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최근 동물병원 개업 시 방사선 진단장비가 필수적으로 구비되고 있다.

X-ray는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으로 높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물질을 어느 수준까지 침투하고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생체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배태아의 세포는 방사선 민감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일정 이상 X-ray에 노출되면 유산 혹은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수의분야에서도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인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관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설치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동물병원은 촬영자가 동물을 직접 보정해야 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의에서 보다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아일랜드의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 of Ireland (RPII 2002)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20 mSv, 보조자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18세가 넘은 경우 20 mSv, 16세와 18세 사이는 6 mSv를 연간 유효선량으로 용량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임상적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정해야 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위해 보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물리적 방법, 진정, 전신 마취 등의 다른 형태의 보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검사를 위해 동물을 보정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RPII는 방사선 검사 절차 시에 사람이 동물을 보정해야 한다면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납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미국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의 방사선 안전 관련 권고사항들 중 Federal Guidance Report No. 14 Radiation Protection Guidance for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X-Ray Procedures에서는 인의와 치의, 수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권고 사항과 각 분야의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사항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위한 선량 한도가 명시되어 있다.

(2)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을 총칭한다)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은 1년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투시기에 대한 방사선 안전 지침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4) 휴대용 엑스선 발생 장치 혹은 투시기가 일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문가의 검사가 필요하다.

(5)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지정되어 있다.

(6) 방사선 촬영 시, 동물은 진정 상태 혹은 보정 기구를 이용하여 보정된 상태로 촬영해야하며, 앞에서 언급한 방법이 불가할 경우만 사람이 적절한 방어 기구를 착용하고 보정을 해야 한다. 또한,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종사자의 동물 보정을 금지한다.

2. 캐나다

캐나다의 수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Health and Welfare Canada safety code 28에 기술되어 있으며, 최신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대상자는 책임자(Responsible user)와 X-선 장비 운영자(X-Ray Equipment Operator), 학생과 장비 교육 연수자(Operators-in-Train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계자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임산부를 위한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분리되어 명시되어 있다. 학생과 연수자의 경우 일반인의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표 1>.

(2)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관리에 대한 서술하고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으로 혹은 손상이 의심될 때는 납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방사선 촬영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 시 X-선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멀리 유지해야 한다. 동물 촬영 시에는 되도록 진정시키거나 보정 기구를 사용하여 촬영해야 한다. 만일 동물을 직접 보정해야 한다면, 납 방어앞치마와 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직접 X-선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 방사선 검사를 위해 동물을 보정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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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에서는 방사선 안전에 관해서 인의와 수의 분야 나누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수의 분야만을 위해서는 Health and Safety Excutive (HSE)와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의 지원으로 British Veterinary Association (BVA)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임신부의 등가선량에 대한 기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경우, 고용주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제한조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권고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권고 사항을 명시한다.

즉, 학생과 연수자의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표 2>에서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허용 한계보다는 낮으며, 일반인에 비해서는 높거나 같은 범위를 가진다.

임산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같은 근무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방사선 촬영 시, 동물 보정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보정용 기구 혹은 진정, 마취제를 이용하여 보정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만일 보정이 불가할 경우에만 사람이 촬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방사선 촬영을 진행해야 하며, 일차선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보정자는 반드시 방사선 장해 방어용 납 앞치마와 납 장갑을 작용해야 한다. 보정자는 반복해서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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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ARPNSA)에서 다양한 분야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권고사항을 명시하는데, 그 중 수의 분야에 관한 내용은 code no.17에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인 사항(예, 방사선 방호 시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 한도 등)은 인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정된 방사선 방어시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사선 발생 장치와 휴대용 혹은 이동 가능한(portable) 방사선 발생 장치로 기술한다.

(2)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 동물 진단용 투시기에 관한 권고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 동물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 장치에 관한 권고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6. 일본

(1) X선 장치(10kv~1Mv)와 진료용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1Mv~)를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각 장비를 갖춘 진료 시설에 대한 기재 사항이 다르다.

(2) 진료용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실에 대한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3) 방사선발생장치 종류(투시용X선과 휴대용X선 장치) 등으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투시용X선장치와 이동형 및 휴대용 X선 장치에 대한 규정이 각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4) CT 등의 고 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때 방사선 발생을 막는 장치 설치해야 한다.

(5) 각 방사선 발생 장치 종류마다 사용 장소의 제한과 그 예외 사항을 서술하였다.

(6) 유효선량 1년 50mSv, 5년 누적은 100mSv 등의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유효선량에 대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등가선량 부위 중 임신한 여자 배 표면에 관한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7)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담당시키는 한국과 달리 일본 수의사법에서는 방사선 진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시간 기록의 보존 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길다.

결론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사항을 따라 임신부를 위한 선량한도가 지정되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과 연수생을 위한 선량한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투시기, 휴대용 엑스선 발생 장치등 다양한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사선안전 교육은 방사선 안전 책임자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의에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추가하고, 방사선 안전교육 관련 기준 추가 등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관계 종사 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에 있어서 방사선 민감도가 높은 임신한 여성의 배태아 방사선 노출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한 여성 종사자와 실습 학생을 위한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외국에서와 같이 임신 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 유효선량을 3개월 당 5mSv 이하로 임신 중인 여자의 경우는 유효선량을 연간 1mSv 이하로, 배 표면의 등가선량이 2mSv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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