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간판에 서울대 마크?학부 출신만 사용 가능

해당 대학 학부 출신만 대학 상표 사용 가능...`대학원 출신`도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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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병원 간판에 특정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보와 질문을 3건이나 받았다. 다른 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수의사가 해당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해당 대학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지가 직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확인한 결과, 학부 졸업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참고사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참고사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부 “서울대 수의대 학부 졸업생 아니면 상표사용 불가능”

무자격자가 상표 사용해서 피해 입힐 경우, 학교 차원에서 소송 진행

대학교의 상표사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대부분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내에 존재한다. 서울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상표사용을 관리한다.

서울대 지식재산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부 졸업자가 아니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다른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가 달라도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의대의 경우 전문대학원 제도가 아니므로 대학원을 졸업한 것만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상표 무단 사용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상표사용 신고 탭’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 일정 기간 내에 ‘상표 철거’를 요청한다.

신고할 때는 증거 사진 등을 꼭 첨부해야 한다.

만약, ‘상표 철거 요청’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서울대 측은 “상표 철거 요청 후에도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무자격자의 상표 무단 사용으로) 서울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들면 서울대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한 번 신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표사용을 중지했는지 확인하여 산학협력단 측에 재신고(재민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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