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약사업무, 검역본부에서 수산과학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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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약사업무, 검역본부에서 수산과학원으로 이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지도 감독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관상어 등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왔다. 제조품목허가, 백신검정 등 안전관리업무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 의약품 기준에 따라 이뤄져 왔던 것이다.

올 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수산생물 질병관리(수산과학원)와 수산용 의약품 안전관리(검역본부)가 이원화됐다.

이에 정부는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산생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양식어가의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조업체의 품목허가, 백신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의약품) 등 수산용 동물의약(외)품의 인허가 기관으로서 법정 약사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수산업무통합_20130908

한편 수산과학원 측은 지난 8월 2일부터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준수를 호소했다.

정승희 병리연구과장은 “수의사처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들,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수산용 의약품 제조·판매자 등 관계자들께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처방제에 따라 수산용 항생제 등의 의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 총97개 성분 중 수산용 의약품은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7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양식어패류에 대한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성분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식어패류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어패류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에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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