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는?

한정애·기동민·윤준호 의원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90703lab animal1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7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기동민·윤준호 의원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형주 대표의 ‘실험동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강병철 서울대 의생명연구원 교수의 ‘동물실험의 현황’ 등 2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형주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조항 신설 ▲승인 후 점검(PAM) 법제화·활성화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 ▲(가칭)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미등록업체에서 동물반입 금지 등을 제안했다.

강병철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관리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0703lab animal4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이자 실험동물수의사회장을 역임한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IACUC 전임간사 제도 의무화’,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단, PAM(승인 후 점검)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허용 교수는 “실험을 하는 도중에 제대로 하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암행 검사를 할 때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도 실험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관에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유림 변호사는 실험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동물보호법에서 사역견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역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전면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IACUC제도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을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기구가 아닌 동물실험의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로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 전채은 대표는 “국내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 의식 있는 연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실험이 윤리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의 실현은 이미 국제적으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R의 실현을 위해 연구자, 정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가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윤리위원 교육 강화, 재심의 기능 부여’ 등을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은 한 가지 기본을 가지고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도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듯이, 동물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을 가지고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대안과 대체방법에 대해 재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한정애 의원과 같이 자리를 지킨 윤준호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