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안락사 논란 재발 막을까…반려견 공격성 평가 방법 마련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첫 번째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개선’이다.
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정부는 우선,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5개 중 하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기르거나 기르기 위해서 독일처럼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정책이다.
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목줄 길이 2m를 의무화하더라도 반려견 놀이터처럼 일부 기관에는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을 허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목줄의 길이를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명시해놨을 뿐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없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수행기관 등 마련 추진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2년 전 유명 연예인 개물림 사건 때도, 사람을 문 동물의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신고되는 개물림 사고 건수가 2천건 이상인 상황에서, 일부 개물림 사고가 이슈가 될 때마다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로 싸울 게 아니라, 수의사·훈련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안락사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격성이 심한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있다. 단, 네티즌의 여론에 따라 안락사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팀에 의해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안락사가 결정된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이므로, 보호자도 납득한다.
반려견 공격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하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발방지 교육은 동물학대 행동 진단·상담, 소유자 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동물등록제도 개선한다.
이미 발표된 것처럼,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 대상 월령이 현행 생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된다.
동물등록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의 방식이 있으나, 보다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원칙은 이번 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