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돼지 잔반 자가처리 급여 25일부터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음식물류 폐기물 대체 처리, 사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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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3 ASF

이달 25일부터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잔반)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게 잔반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잔반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직접 잔반을 공급받아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끓여 먹이는 ‘직접처리’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 받거나 신고한 농가에는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잔반 유래 사료나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에서 잔반을 직접 처리해 먹이는 농가는 173개소로 하루 1,804톤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중단 조치에 따라 음식물류쓰레기 대체처리, 잔반농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잔반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추적해 인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나 운반가능여부 등에 따라 퇴비·에너지화 시설 등으로 대체처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한다.

잔반을 급여하던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사료구입비 융자와 사료급이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잔반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수매·도태도 추진된다.

당국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불법 잔반급여 양돈농가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잔반공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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