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감소했다…14만 6천마리 중 단 61%
2018년 1년간 14만 6천 마리 신규등록...2017년 대비 내장형 비율 감소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8년 1년간 신규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는 총 146,617마리였다.
2017년 104,809마리 대비 약 39.8% 증가한 수치다.
검역본부는 “2015년 이후 신규등록 마릿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에서 46,183마리가 신규등록되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서울(30,560마리, 20.8%), 인천(9,297마리, 6.3%)이 이었다.
문제는 내장형 등록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거둘 수 있는 ‘내장형’ 등록비율 오히려 감소
2019년 7~8월 자진신고 기간에 외장형·인식표 매우 증가할 ‘우려’ 제기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외장형과 인식표의 경우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이 크다는 측면에서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한 펫 스타트업 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외장형 인식표를 한 10번은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던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2018년에는 61.0%로 2017년(67.5%)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심지어 2016년(65.2%)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7~8월 동안 대대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외장형과 인식표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신규 동물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실효성 없는’ 외장형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보호자들에게도 내장형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홍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