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가져온 소시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지난해부터 중국발 휴대 축산물서 ASF 유전자 1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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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1 ASF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전형의 ASF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만 검출된 것으로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전역으로 ASF가 확산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2018년에는 4건이던 검출 건수는 2019년 들어서는 14건으로 늘어났다. 품목도 소시지(10)를 비롯해 순대(4), 만두(1), 훈제돈육(1), 햄버거(1), 피자(1) 등 다양하다.

이제까지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물에서 오래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 특성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포함한 동식물 검역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국 등 ASF 발생국에서 돈육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초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3)뿐만 아니라 중국(4),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등 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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