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병원 실소유주 처벌 법제화` 내년 2월부터 형사고발 등 본격 대응
온라인 동물병원, 처방전 전문 수의사도 실소유주 처벌 가능성..내년 2월부터 본격 대응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른바 ‘샵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았다.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의심 동물병원에 대한 계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소유주도 면허대여와 같이 처벌..회원 제보로 샵병원 의심사례 찾는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과대학, 동물진료법인 등이 아니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非)수의사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샵병원’ 문제는 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수의사가 아닌 실소유주가 수의사를 고용하고, 동물병원의 서류상 원장을 고용수의사 명의로 만드는 수법이다. 사람에서 문제되는 ‘사무장병원’과 비슷하다.
이러한 샵병원은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나 덤핑진료에 몰두하는 등 수의사의 진료독립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최근에는 처방사료 등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시키는 ‘온라인 동물병원’으로도 변질되고 있다.
기존 수의사법도 이처럼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샵병원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
정작 면허를 대여해간 실소유주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면허대여나 샵병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실소유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다.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처벌규정이 발효되는 6개월 이후부터 샵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수는 2일 각 지부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회원 제보를 통해 무자격자 개설로 의심되는 동물병원을 취합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수의사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전통적인 샵병원 뿐만 아니라, 수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수의사 개인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등 불법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서 결탁한 수의사에게 동물병원을 개설하게 하고 불법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는 ‘처방전 전문 수의사’에 대해서도 면허대여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수는 “내부 검토 및 법률자문을 통해 계도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의심되는 동물병원을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