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로스쿨은 왜 `동물법 정책 클리닉`을 신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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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harvard law school

하버드 로스쿨에 최근 ‘동물법&정책 클리닉’이 신설됐다. 이 클리닉은 학생들에게 동물과 관련된 소송, 입법, 행정, 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등 다양한 범위를 다룬다.

동물복지 관련 법률은 물론, 멸종위기종 관련 정책, 국가의 환경 정책, 해양포유류 보호 법률, 인도적인 살처분 강령 등에 대해 공부한다.

미국에서 ‘동물보호’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법률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미국에서 동물법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학교는 2000년 9개에서 현재 167개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하버드 로스쿨에 관련 클리닉까지 생겼다.

하버드 로스쿨은 ‘동물법&정책 클리닉’을 통해 동물보호 운동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캐서린 메이어(Katherine Meyer)와 니콜 네고베띠(Nicole Negowetti)가 각각 임상 교수와 강사로 클리닉에 합류했다. 캐서린 메이어 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후 26년간 활동한 베테랑으로 특히 동물보호 관련 소송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으며, 니콜 네고베띠는 식품정책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다.

캐서린 메이어 교수는 “하버드 로스쿨의 새로운 동물법&정책 클리닉에 합류하게 되어 흥분되고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비인간 동물의 권리와 보호,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존 매닝(John F. Manning) 하버드 로스쿨 학장은 “동물법은 매우 중요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며 “신설된 하버드 동물법&정책 클리닉은 하버드 로스쿨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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